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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한번에(2025년최신)

by hongmadelove 2025. 4. 3.

    [ 목차 ]

생계급여자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급여로써,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구별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자격,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생계급여 지원 자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됨)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소득 기준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62만 원
2인 가구 약 103만 원
3인 가구 약 132만 원
4인 가구 약 162만 원
5인 가구 약 192만 원

②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한도 초과 시 탈락 가능)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1억 6,900만 원 이하 1억 1,800만 원 이하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600만 원 이하 600만 원 이하

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3년 이후 적용)

과거에는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 보유 기준 초과

생계급여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2,000cc 이하의 일반 승용차 1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거나 장애인용 차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차량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② 과도한 금융재산 보유

신청자의 예금, 주식, 보험금 등 금융재산이 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해외 거주자

생계급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 체류 기간이 길거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 중 일부는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돕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거부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전액 지원하지만,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약 62만 원인데, 본인의 소득이 40만 원이라면 22만 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1인 가구 약 62만 원 약 62만 원
2인 가구 약 103만 원 약 103만 원
3인 가구 약 132만 원 약 132만 원
4인 가구 약 162만 원 약 162만 원
5인 가구 약 192만 원 약 192만 원

3.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3. 급여 지급 여부 결정
  4. 생계급여 지급 개시

4. 생계급여 필요서류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가구원 전체의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연금 수령 확인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Q2.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신청 후 거짓 신고(재산 은닉 등)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액 또는 지원 제한 가능
  • 매년 재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다시 심사받아야 함
  • 부정 수급 적발 시 생계급여 환수 조치 가능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